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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2월은 프리랜서들이 해촉증명서 떼는 것으로 바쁜 시기이다. 나도 몇번을 시달려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한번 블로깅을 해 보기로 했다.
일단 해촉증명서를 왜 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특징은 내가 지금 내는 보험료가 과거의 소득 기준이라는 점이다.
💵 내가 지금 내고있는 보험료의 기준은 ?
다음 표를 보면 왜 11월, 12월에 해촉증명서를 떼러다니느라 난리들인지 알 수 있다. 아래 표 가운데쯤 2020년 10월 -11월을 보자. (둔딘스튜디오 로고 바로 아래쪽) 2020년 10월까지는 2018년귀속으로 신고된 소득기준으로 책정된 보험료를 내다가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가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 기준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2018년에 소득이 별로 없다가 2019년에 소득이 많이 늘어난 경우, 2020년 11월, 12월 쯤에 어 ? 건강보험료가 왜이렇게 올랐지 ?? 가 되는 것이다.
(⬇️모바일에서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공단에 전화하면 건강보험공단이 해촉증명서 떼 오세요~ 라는 말을 할 것이고 이때부터 2019년에 일했던 곳에 연락을 돌리면서 해촉증명서를 떼주십사 하게 되는 것이다. (떼다보면 2021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거의 2년전 서류를 떼러 다녀야 하는 격..)
📄 해촉증명서란 ?
그래서 해촉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에서 알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퇴사시 자격사실신고 까지 해준다. 건강보험료 납부도 전체 금액의 50%를 공단에 납부한 후 월급에서 나머지 50%를 공제하고 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로 신경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원천징수 3.3%를 공제하고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는 경우가 다르다. (직장인이라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이 3,400만원이 넘는 경우도 보수월액 보험액이 발생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3개월 프리랜서로 단기간에 5,000만원을 벌고 2020년에는 100만원도 채 못벌었어도 2020년 11월부터 다음해 2021년 11월까지 소득 5,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6월에 정정신고를 할수 있다) 이런 경우 2019년에 소득을 지급했던 회사에 해촉증명서, 즉 내가 더이상 그 회사와 계약 하지 않았다라는 증명서를 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을 빼고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 해 주고 2020년 11월부터 과납한 보험료도 다시 돌려준다.
📠 해촉증명서 제출하는 법
해촉증명서를 회사에서 받았다고 한들.. 이것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참 막막하다.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건강보험공단 중 소속된 지사에 직접 찾아간다.
2. 소속된 지사 Fax로 보낸다.
자신이 속한 지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에서 다음 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소속지사와 팩스번호, 그리고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된 기준 금액과 소득지급처 등등 여러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하기
고객센터의 경우 직접 1577-1000 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담원이 친절하긴 하지만 최근 코로나 때문인지 굉장히 연결이 힘들다. 그래서 전화연결말고 카톡 고객센터 연결을 추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 > 상담문의안내에 카카오 상담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카카오 고객센터에 연결하면 개인정보를 인증 한채로 카카오톡 데스크탑 앱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앱에서 진행하면 폰에서 바로 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 www.nhis.or.kr/nhis/minwon/kakaoView.do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 넘나 친절하고 빠릿빠릿똑똑해서 좋다. (연결이 안되는 것이 문제...)
상담톡을 통해서, 관할 지사의 팩스번호와 같이 보내야 하는 메모, 그리고 보내고 난 후 팩스수신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
📠 핸드폰으로 팩스보내기
처음 해촉 증명서를 제출할 때 아직도 팩스라는 구시대의 유물만으로 문서를 받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메일..왜 안 쓰세요 .... ? 그러나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 언제나 그랬듯이 ..
핸드폰으로 팩스를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서비스를 찾아서 2년 째 정말 잘 쓰고 있다. 복받으세요 개발자님..
참고로 저를 추천인으로 등록하시면 무료 팩스 2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추천인 아이디: jooeungen
- 나의 팩스번호: 05047656807이렇게 수신자 팩스번호 넣고 + 해촉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끝!
📠 팩스 잘 수신 되었는지 확인하기
건강보험공단 > 개인 민원 > 팩스발송 결과조회에서 보낸 팩스가 지사로잘 전송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땡큐모바일팩스과 같은 모바일 팩스 업체를 사용하게 되면 '송신자 팩스번호'를 알수가 없는데, 땡큐모바일팩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발신자 번호를 알아냈다!
발신자번호: 070 7950 0800 입니다.
당황스럽게도, 땡큐모바일 팩스를 통해서 보낸 모든 팩스 결과가 다 조회된다 .. 해당 지사에 발신한 일/시/분으로 체크해서 팩스가 잘 수신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원시적인 과정을 겪었다. 휴 ..
⭐️ 자투리 상식
- 해촉 증명서는 프리랜서 소득만 해당되는 것으로, 근로자,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해당 사항이 없음.
- 해촉 증명서 제출해 놓고 재계약 또는 타 업체에 위촉되면 안됨.
미리미리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자
<< 해촉 증명서 양식 >>
🤔 개인적인 궁금증.
지금 해촉 증명서는 계속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들, 즉 2019년에는 A 업체, 2020년에는 B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도 A 업체와는 더이상 일하지 않기 때문에 A 업체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관련해서 고객센터 직원이 다음과 같이 알려줬다.
즉, A업체에서 해촉이 되어도 B업체에 다시 고용이되어 소득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해촉증명서를 내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매년 계약업체가 바뀌는경우 저런식으로 해촉증명서 돌려막기(?)가 가능하다면 건보료를 항상 낮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뷰징 케이스인것 같은데, 공단측이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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