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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 (Udemy, Apple, Google 등 )과 인적 용역 거래를 할 때 W-8BEN-E나 W-8BENE을 작성하라는 연락 받을 때가 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어떤 양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서 정리해보았다.
미국 무역양식을 제출하는 이유
미국 비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30%라는 높은 세율의 원천징수가 발생하게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과 조세협정을 통해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W-8BEN/W-8BEN-E 을 제출 해야만 기존의 30%에서 약 10%~15%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종종 W-8BEN이나 W8BEN-E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익을 그냥 지급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아 뭐야 제출 안해도 되는거네 ~! 하고 있었는데 계속 원천징수 30%를 떼어가고 있엇던 것이다! 휴 .. 서류를 빨리 제출하지 않으면 피같은.. 수익을 떼일수가 있으므로 달러로 정산받는 수익일 경우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자.
(+ Udemy, Apple, Google Adsense 등이 해당되고 Google Play Console은 한화로 정산해주기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 사업자 인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짐
W-8BEN: 개인
W-8BEN-E: 사업자 (법인)
이렇게 나뉘는데,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는 W-8BEN-E를 작성해야 되는줄 알고 많이 헷갈렸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작성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만 W-8BEN-E 를 작성한다.
한국에서의 세금신고 ?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 번호를 적는다고 해서 한국의 국세청에 통보가 가는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해외수익은 영세율이다. 영세율이라는 단어가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의미로 착각을 일으키곤 하지만, 부가세가 없다는 뜻이고 소득세는 내야 하므로 세금신고는 필수이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W-8BEN을 제출하고 그 수익을 개인사업자 / 혹은 개인 사업 소득으로 알맞게 신고하면 된다
검색하다가 W-8BEN-E / W-8BEN 양식 작성 가이드와한글 양식을 찾아서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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