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분석 (feat. 소득월액보험료)

    2021. 1. 5.

    by. du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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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쓴 글,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아끼는 Tip! ' 에서 보수가 적은 직장에  입사하기가 있었는데, 더 알아보니 직장에 가입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 이리저리 계산해 본 결과 .... 소득월액 보험료 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거나 가족을 고용해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보험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 조금 낫다) 

     

    출처: 짤투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보수외 소득에대해서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6.67%만큼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라는 것이 있었다! 

    (2022년 7월부터 연간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 2,000만원 초과로 낮춰 부과기준을 더 하향조정할것이라고 한다. 이는 임대소득 , 이자소득도 포함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직장인이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야할듯 !) 

     

    이 부분이 내가 아예 몰랐던 부분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링크: www.nhis.or.kr/nhis/policy/wbhada08300m01.do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만큼의보험료를 매달 내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소득월액보험료(2020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 사업소득 있을 때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비교 

    만약 개인사업자 A씨가 사업소득으로 1억 5천을 벌었는데, 월 80만원 주는 회사에 자문으로 취업했다고 해보자. 취업을 했을 때와 안 했을때 건강보험료 차이가 어떻게 될까 ? 

     

    1. 지역가입자일때 

    지역가입자는 각 점수를 계산하기위해서 표를 봐야 한다. 표는 링크(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편의상 A씨는 재산은 없고 작년 사업 소득 1억 5천만 있다고 가정 해 보자. 

    • 건강보험료 = [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95.8원) = 4,373점 x 195.8원  = 856,233원 
    • 장기요양보험료 = 87,764원 
    • 총 보험료 = 943,997원 

     

    2. 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 일때 

    • 보수월액 보험료  = 80만원 x 보험료율(3.335%) x (1 + 장기요양보험료(10.25%)) =  29,415원 
    • 소득월액 보험료 = (1억5천만원 - 3,400만원) ÷ 12월 × 100% (사업소득이니까) × 건강보험료율(6.67%) x  (1 + 장기요양보험료(10.25%)) = 710,855원 
    • 총 보험료 = 740,270원 

     

    3. 가족을 고용해서 직장가입자가 될 때 

    최저 소득 월 80만원정도를 가정했을때 아래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직원1의 보험료 = 80만원 x 6.67% x (1 + 장기요양보험료(10.25%) = 58,829원 
    • A의 보험료 = 58,829원  (직원과 동일) 
    • 소득월액 보험료 = (1억5천만원 - 3,400만원) ÷ 12월 × 100% (사업소득이니까) × 건강보험료율(6.67%) x  (1 + 장기요양보험료(10.25%)) = 710,855원
    • 총 보험료 = 828,513원 

     

    ✔️결론적으로, 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자가 되어 사업장이 나의 건강보험료의 50%를 내주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역시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가장 비싸다. 또한 사업소득을 3400만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이 금액 언저리인 사업자님들께서는 되도록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다. (직장가입자가 아니어도 '직장가입자 임의 계속제도를 활용하면 퇴사하고도 3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관련해서는 제일 아래 글 참고! ) 

     

     

    💰 사업소득 0.5 ~ 2.5억 까지 보험료 비교

    아래는 재산이 없는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은 빼고, 소득월액만 정리해서 장기요양보험까지 합해 정리한 표이다. 

     

    전년도 사업 소득금액 5천만원 1억 1억 5천  2억 2억 5천 
    1)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 308,909원 629,260원 943,997원 1,204,552원 1,532,458원
    2) 직장가입자 건보료 /월 98,049원 404,452원 710,855원 1,017,258원 1,323,662원 
    차액 (1-2) 210,860원 224,807원 233,142원 187,293원 208,796원

     

    전 소득범위에 에 걸쳐 직장가입자가 20만원 정도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내었고,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비율로 봤을때 더 크게 느껴진다. (지역건보료 약30만원, 직장가입자 약 10만원으로 3배). 여기에 지역가입자가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결론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보수 월액보험료 합산 20만원 내에서 가족을 고용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특히 직장가입자가 되면 부모님, 배우자 등을 피부양자로 넣을 수도 있고 근로자에게 주는 보수를 사업 비용처리도 할 수 있다. 

     

    (참고로 가족을 고용하는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만 60세 이상일 경우 연금가입 의무도 없다.) 

    다들 합법적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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