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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한번 확정 되면 가입상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1년 (최소 7개월) 유지된다. 현재 자신의 지역 건강보험료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책정 된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기록해 보기로 했다.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기를 제공한다.
모의 계산기: 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그러나 소득과 재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 본인 공제율)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떤 값을 넣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보험료를 보고 어떤 식으로 계산 된 것인지 역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www.nhis.or.kr/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지역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 보험요율이 곱해져서 계산된다.
숨만쉬어도 매 달 30만원이 나간다니 ..
산정보험료 = {(① + ③ + ④) x 195.8} + ② 라는 공식이 있다.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해서 보험요율(195.8원)을 곱하고 거기에 소득 최저 보험료를 더하는 식이다.
소득표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표: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보험료 부과 / 산정
위 링크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표가 나오는데, 97등급, 60등급, 11등급 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표를 볼 수 있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기에서 소득이 1200점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표 중에서 소득이 4,100만~ 4,350만 선에 걸린 것이다.
재산은 171점이 나왔는데 2,700 초과 ~ 3,150만원 이다. 재산의 경우 공제가 들어가고 과세표준과 보증금을 합해야 해서 점수계산이 좀 까다롭다. 다만 부동산 때문에 나의 건강보험료가 171점 x 195.8원 = 33,481.8원 인상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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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용처리를 거의 못해서 과세표준이 높을것으로 예상되어 11월부터 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될 것 같다.
만약 내년부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도 과세표준이 높을 경우 또 건강보험료와 연금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용처리를 신경써서 해야 될 것 같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개인사업자]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줄이기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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