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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나서 기뻤던 순간은 잠시..! 개인사업자가 되고 나니 적(籍)이 없는 사람에게 사회가 얼마나 엄한지 알게되었다. 회사를 다닌 다는 것은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 소속감이 있다는것, 그리고 자잘한 복지가 존재한다는 것 외에도 회사가 근로자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 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퇴사 후 개인사업자가 되었을 때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회사에서 알아서 떼가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직접 내게 되면서 정리를 해 보았다.건강보험
🏥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 보험중 하나이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소득의 3.23%(2019년기준)씩 부담한다. 그러나 퇴사를 하고 사업소득이 확인 돼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경우 재산과 보유차량,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 다양하게 평가해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게 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산정 기준생활 법령 센터: 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41&ccfNo=4&cciNo=1&cnpClsNo=1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는 법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내는걸까? 사실 그냥 기다리면 공단에서 알아서 집으로(전입신고 기준) 고지서가 오게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고지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 하는 것을 추천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공단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 > 보험료 납부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nhis/minwon/retrieveZnCtrbBugwaDescList.do
* 맥에서도 브라우저 로그인으로 가능 (주의 https로 로그인하지 않으면 로그인 안됨)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건강보험 공단 전화번호: 1577-1000💼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자였을 때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최대
2년3년(으로 연장되었다) 간 유지해 주는 제도이다. 주택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좋다.
집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안내서가 오는 경우도있지만,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다.신청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최초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까지이다.
국민건강보험 > 자격 > 자격취득 / 가입 > www.nhis.or.kr/nhis/policy/wbhada05100m01.do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이상이 되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기위해 연금보험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회보장 제도이다. 일정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할 의무가 있다. 월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개인이 각각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9% 전부 부담해야 한다. (기준 월소득액은 최저 31만원, 최고 486만원 기준으로 한다)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내는 방법
개인사업자가 되고나서 선택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지 문의 했지만, 결국 국민연금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체납되면 결국 차압까지도 갈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세금입니까?)
여튼 국민연금도 가만히 있으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지금까지 내가 얼만큼의 금액을 몇달이나 넣었고 미납된 연금보험료가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으로 받으려면 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기 때문에 기간도 체크해 봐야 한다.
NPS 전자민원 서비스 > 개인 서비스 > 가입내역 조회(오! 카카오 &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었다)
근데 최근 납부 내역등.. 내용이 영 부실해서 더 찾아봤더니, 연급 납부 내역등은 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 > 고지내역조회
링크: www.nhis.or.kr/
건강보험 / 국민연금 고지서 이메일로 받기 + 자동이체 신청하기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 통합제도라는 것이 시행되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고지와 징수업무를 담당한다는 뜻이다.
집으로 우편배달 되는 고지서는 귀찮기도하고 놓치기도 쉽다. 그럼 건강보험공단 징수포탈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바일/이메일 고지 신청, 그리고 자동이체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주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등 자격이 변경되면 이 모든 고지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 고지서 모바일 / 이메일로 받기
특이하게도 이메일 고지서와 모바일 고지서를 중복신청할 수 없다.. 왜죠 ?_?
국민건강보험 : www.nhis.or.kr/nhis/minwon/jpAda00201.do
개인민원 > 보험료고지서 > 모바일 / 이메일고지서 신청💵 자동이체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nhis/minwon/jpAdc00102.do
개인민원 > 보험료납부 > 자동이체 신청건강보험/국민연금 정정신청하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전년도 소득기준 5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소득상태와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료나 연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정정신청을 통해서 건강보험과 연금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좋다.
🏥 건강보험/국민연금 결정 과정
5월 종합소득신고 (전년도 소득과 재산) >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으로 전달 > 11 월에 과표 조정 및 통보
☎️ 정정창구
건강보험: 1577-1000
국민연금: 1355
위 번호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금액 정정신청을 요청한 뒤 필요한 서류 (작년에 소득으로 잡혔던 회사의 해촉증명서, 퇴직증명서) 를 FAX로 보내야 한다. (꼭 팩스로.. 해야겠니 ..)
간혹 회사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될경우 해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이 끝날 때 마다 잘 챙겨줘야 한다.반응형'개인사업자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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