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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제하고 지급하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퇴사하고 하니 건강보험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 제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까지 계산하는 등 다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바 ..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을 기록해 보고자 한다.
🏠 1. 부부 중 직장에 오래다닐 것 같은 사람이 재산을 소유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으로만 건강보험료가 계산되는데 반해 (단,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 부담금액이 발생) 지역 가입자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차에도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에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회사를 더 오래 다닐 것으로 예상되는 배우자가 집의 소유권과 차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
나는 아무생각 없이 오피스텔을 남편과 공동소유로 했다가 그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중 ..
💼 2. 직장인 임의계속 가입 제도 활용
임의계속가입 제도: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2&cciNo=1&cnpClsNo=3
직장가입자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최초 고지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수준으로만 건강보험료를 내면 된다. 물론 사업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지역 가입자인 편이 건강보험료가 더 저렴할 가능성도 있다. 퇴사후 3년을 예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상황에 맞게 신청하면 될 것 같다.(+ 개인적 후회)
나같은 경우는 퇴사 후 갑자기 남편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약 2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낸 적이 있다. 이게 왠 떡이냐! 하고 놀다가 나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 후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하니 퇴사한지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자 신청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보니 한번 전화해서 싸워볼 걸 하는 생각도 든다.
📠 3. 건강보험료 책정 기간에 맞춰 정정 신청 하기 & 기다리기
건강보험료는 연금과는 다르게 한 번 금액이 확정 되면 다음 갱신기간 까지 1년을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건강보험료가 결정 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2019년
5월 종합소득신고 (2018년 귀속) -> 10월에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연금공단으로 전달 -> 11 월에 과표 조정 및 통보
2020년
11월 까지 2019년 11월에 통보된 금액으로 납부
그러나 만약 2019년 귀속 사업소득이 폭락해서 너무 과한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생각이 든다면, 2020년에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서 6월 부터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반대로 2019년 귀속 소득이 너무 높아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11월 부터 인상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즉 6월 ~ 10월까지 5개월 동안 더 적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관건인 것이다.
✈️ 4.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료 면제
건강보험료 경감 및 면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2
해외 여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는 현재 논란이 많아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나는 2019년 12월 부터 2020년 2월까지 치앙마이 다녀 왔을 때 2달치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으며 1달 이상 출국 할 경우 관련 공단에 전화로 신청하고 서류 (비행기 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제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부터 면제가 되며 매 달 1일에도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다. (1일기준!) 귀국한 당월에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받아도 당월은 면제 대상이다.
해외 일정 면제가능한 월 예시1 1월 30일 ~ 3월 2일 (약 33일) 2월, 3월 예시2 1월 1일 ~ 2월 31일 (약 60일) 2월 예시 2가 해외 체류 기간이 더 김에도 불구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월은 더 적다. 같은 기간이라면 늦게 출국해서 달은 넘겨서 오는 것이 이득이다. 참고로 이 혜택은 직장가입자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인이 한달 이상 해외로 출국 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지만 .. 장기 출장이나 재택근무 등 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
💼 5. 4대보험 가입 해 주는 곳에 취업하기
건강보혐료가 과다하게 많이 나오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을 해 주는 업체에 아르바이트로 취직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르바이트여도 월 60시간 이상을 일하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다. 이렇게 1년을 유지한 후 다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개인사업자] 퇴사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 국민연금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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