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부부 공동명의 -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기 (2021년) + 양식 첨부

    2021. 7. 3.

    by. dun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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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 이후 투기과열지역 전역에서 주택을 취득 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 +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다. 

     

    투기과열 지역 

    기존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9억 이상 주택 취득 시 -> 자금조달 계획서 + 증빙 제출 

     

    2020년 10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분 부터

    🏠금액 무관 모든 주택 취득시 -> 자금조달 계획서 + 증빙 제출 

     

    이번에 분당에 실거주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서 부부공동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고했던 문서, 양식을 첨부하고 증빙자료를 모았던 과정을 정리해보려고 한다. 

     

    💃🕺부부 공동명의  ? 단독 명의 ?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장점 

    ✔️재산세나 종부세는 인별과세인 만큼 단독명의로 9억 공제를 받는 것 보다 부부가 각각 6억씩 (총 12억)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2021년 7월) 정부가 부동산 상위 2%로 공제액을 바꾼다고 발표해서 단독명의 10억 7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공제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공동명의를 하는 이득이 줄어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또한 반으로 나누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 

     

    단점

    ✔️부부중 한명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공동명의 시 증여로 볼 수 있다. (부부는 10년에 6억까지 증여세 없음) 

    ✔️현재 지역가입자인경우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계산식에 포함되기 때문) 

    ✔️피부양자의 경우 공시지가 15억 (과세표준 9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다. 
    참고: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24/2021052400190.html

     

    📝 부부 공동명의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한달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직접 제출할수도 있다고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2020.10.27 개정) 

    자금조달계획서_양식.hwp
    0.02MB

     

    부부가 공동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n/2 만원씩 조달한다고 적으면 된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 잔금일은 그보다 2달정도 지나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조서 작성시 매매대금이 모두 예금통장에 있을필요는 없다.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잔금일 맞춰서 매도해도 되기 때문.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예시를 많이 찾아봤는데, 과천 르센토 데시앙에서 배포한 작성예시가 가장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첨부한다. 

     

    이중 몇가지 헷갈렸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보자면 다음과 같다. 

    ✔️(5)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여기는 적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한다. 펀드가 왜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음. 

    ✔️(6) 부동산 처분대금: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의 전세 보증금

    ✔️(9) 임대보증금: 이번에 취득한 집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을 경우, 해당 전세 보증금 

     

    내가 6,9 번이 헷갈려서 지금 전세보증금 1.5억을 9번에 적었다가 부동산 사무소에서 수정했다 .. ㅎㅎ 몇번을 봐도 헷갈림. 

    요건 신축아파트 청약시 제출하는 입주 계획서이기 때문에 16번에 작성금지라고 적혀있는데,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출처: 과천 르센토 데시앙 홈페이지 

     

    그리고 금액을 적을 때 금융기관 예금액이 딱 맞게 안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증빙자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x억x천 만원으로 깔끔하게 적어야지 549만 4800원 이렇게 적으면 안됨. 어차피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읽기좋게 적으면 됩니다. 

     

    지금조달 계획서 항목 별 작성 참고사항이 있어서 첨부해봅니다. 

    (엥 이거 출처가 어디지 ..) 

     

    다음편은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서류 준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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