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분석 (feat. 소득월액보험료)
작년쓴 글,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아끼는 Tip! ' 에서 보수가 적은 직장에 입사하기가 있었는데, 더 알아보니 직장에 가입하는 것이 만능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다....!!! 이리저리 계산해 본 결과 .... 소득월액 보험료 라는 것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거나 가족을 고용해 직장가입자가 되어도 보험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그래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그나마 .. 조금 낫다) 🏥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받는 보수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생각했는데, 연간 보수외 소득에대해서 3,4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6.67%만큼의 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라는 것이 있었다! (2022년 7월부터 연간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