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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 정부 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관심있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닷 ~
새정부 브로셔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www.moef.go.kr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요건 2022년 6월 기준 1가구 1주택이었고, 공정시장가액 60% 에 과세기준 14억이면 진짜 진짜 비싼 아파트만 종부세를 내게 될듯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11월 고지분 적용)
*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이게 제일 !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2.11월 고지분 적용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적용이겠지 ?
사실 세부 정책까지 나와야 확실히 알겠지만, 우리 아빠랑 시아버지에게 해당되는 것이라 아주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1가구 1주택 판정이라는 것이, 취득세 / 종부세 / 양도세이렇게 3가지 타이밍 (취득, 보유, 양도) 에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양도세, 취득세 때는 1가구 2주택으로 취급을 안하면서 종부세 계산할 때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농어촌 주택이 모두 주택 판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종부세 계산때, 왜 주택 판정이 중요하냐!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종부세 계산시 1가구 1주택의 혜택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상 공제금액 11억 (22년 한정 14억) 6억 고령자 공제 60세(20), 65세(30), 70세(40) 없음 장기보유 공제 5년(20), 10년(40), 15년(50) 없음 중복적용 가능(최대 한도 80%) 그래서 공시지가 6억이 넘는 아파트에, 상속 혹은 지방 저가주택이 있는 경우 갑자기 안내던 종부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 갑자기 고령자 & 장기보유 공제도 못받게 되니 ,,,,
종부세 최악의 케이스는 공시지가 약 11억짜리를 15년 넘게 보유하고, 60세가 넘은 ..!!! 그런 새럼들.
(계산해 봤더니 1년에 약 380만원 정도 더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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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라는 소식이 들려서 매우 기쁩니다 ^.^
지방 저가 주택이란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읍면지역 및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단, 양도세 비과세 까지 받으려면 농어촌 주택이어야 하는데, 이건 양도세 글에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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