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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은 지방 저가주택의 Subset 이다. 그래서 지방 저가주택의 혜택을 모두 포함하면서, 농어촌 주택 까지 만족 한다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글은 직전 포스팅에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부동산 지방 저가주택 ::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다시 정리
2022년 7월 22일 그새 새로운 정책도 많이 나오고 이것저것 많이 바뀌기도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기존 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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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 🏡
조건 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연천군, 인천 웅진군 제외)을 뺀 읍·면 지역 (수도권이 아닌 인구 20만명 미만 소규모 시의 경우 동 지역까지도 포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조정대상지역, 관광단지 에 해당하면 안됨)
②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2억원(한옥은 4억원)이하 (통상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80% 수준 /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와 동일)취득세 중과 없이 1% (6억 미만 & 비조정 지역) / 비조정 지역 2주택째 취득은 중과 없음 종부세 1가구 1주택 판정시 제외 (기본공제 12억,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모두 적용 가능) *8월 국회 논의 예정
- 만약 판정 제외가 안된다면 종부세 발생 가능성 있음양도세 중과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은 아님 (원래는 2주택자 + 20% / 3주택자 + 30%) 양도세 비과세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에 따라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기존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주택이 기준시가 2억이라는 조건이 조금 맞추기 힘들지만, 만약 해당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
농어촌 주택 조건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99조에 따른 기준 시가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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